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4-08-08 17: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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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통위원 2명 의결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법원에서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8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서울행정법원이 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선임안 처붕의 효력을 정지했다. 사진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5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위원장 탄핵에 대한 직무대행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연합뉸스>
새롭게 선임된 이사들은 오는 13일 취임할 예정이었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일단 미뤄진 것이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이 접수된 만큼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집행정지 사건에서 효력발생일이 거의 다가와 심문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심리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심문 없이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은 오는 19일에 집행정지 사건 첫 심문을 열기로 했는데 효력이 정지된 기간 안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지난 7월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임명된 지 10시간 만에 여권 측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은 '임명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