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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코스닥 폭락 '서킷브레이커' 발동, 2020년 코로나19 이후 4년5개월 만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4-08-05 14: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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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5일 오후 1시16분부터 코스닥시장, 2시14분부터 코스피시장 거래를 20분 동안 일시 중단했다. 
 
코스피 코스닥 폭락 '서킷브레이커' 발동, 2020년 코로나19 이후 4년5개월 만
▲ 5일 장중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연합뉴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이나 선물시장에서 가격 변동이 지나치게 심할 경우 시장참여자들이 냉정한 투자판단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서킷브레이커 발동 요건은 직전 매매거래일보다 8% 급락해 1분 이상 지속될 때다. 이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가 중단된다. 해제요건은 매매거래중단 20분 경과 이후 일괄 해제된다. 

서킷브레이커 해제 이후 10분 동안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 처리되고 이후 접속매매된다. 서킷브레이커는 단계별로 하루 1번만 발동되고 14시50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는다. 

2단계는 1단계 발동 뒤 직전 거래일보다 지수가 15%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보다 1% 추가 하락이 1분 동안 지속되면 20분 동안 매매거래가 중단된다.

3단계는 2단계 발동 뒤 전일보다 지수가 20% 떨어지고 2단계 발동지수보다 1% 추가하락이 1분 동안 지속되면 당일 시장 매매거래가 종료된다. 

서킷브레이커 발동 당시 코스피지수는 216.97포인트(8.10%) 떨어진 2459.22에,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62.81포인트(8.06%) 하락한 716.53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주식 거래가 일시 중단됐고 주식 관련 선물·옵션시장 거래도 중단됐다.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2020년 3월19일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에 발동된 뒤 약 4년5개월 만이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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