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금감원, 부동산PF 재구조화 및 정리계획 8월까지 확정하기로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4-07-31 17:12: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8월 말까지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제3차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 금감원, 부동산PF 재구조화 및 정리계획 8월까지 확정하기로
▲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정리 계획을 8월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5월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전반에 대한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점검하고 부동산 PF 관련 상세 통계에 대한 공개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사업성평가 결과 유의(C)·부실우려(D)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올해 8월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이달 5일까지 1차 평가 대상 사업장(만기연장 3회 이상, 연체 또는 연체유예)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를 제출 받았으며 현재는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받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앞으로 부동산 PF 관련 통계에서 토지담보대출(토담대) 현황을 포함시키고 부동산 PF를 구성하는 브릿지론과 본PF 각각의 잔액과 연체율도 공개하기로 했다.

사업성 평가, 대주단협약 개정, 신디케이트론 조성 등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이 본 궤도에 올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3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4조2천억 원이다. 이 가운데 브릿지론은 17조4천억 원, 본PF는 116조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PF대출 연체율은 전체 금융권에서 3.55%로 나타났다. 브릿지론 연체율이 10.14%, 본PF 연체율은 2.57%였다.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토지담보대출 잔액은 27조9천억 원이다. 해당 금융권에는 저축은행·여신전문·상호금융업권이 포함된다. 은행·보험·증권업권은 토지담보대출이 없다.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12.96%로 파악됐다.

업권별로 보면 저축은행이 20.18%로 가장 높았다. 여신전문은 11.04%, 상호금융은 6.92%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및 토지담보대출 세부 통계는 8월 말 공개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PF 상세 통계를 공개함으로써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등 PF리스크 관리·감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현재의 부동산 PF 연착륙이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부동산 PF 시장 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부실 PF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등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부동산 PF 연착륙 방향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혜경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보험사 소집해 달러보험 판매현황 점검, 과도한 마케팅 자제 당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우상호 사의로 후임 인선
LG전자 클로이드와 시그니처 워시콤보, 미국 IT 전문지의 'CES 톱5'에 뽑혀
비트코인 1억4073만 원대 횡보,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혼조세
국회의장 우원식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순방, AI 및 방산 분야 협력 논의
롯데건설 올해 첫 재건축 수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4840억 규모
이환주, KB국민은행 전략회의서 "금융업의 기준 세운다" "소비자 권익과 신뢰가 최우선"
현대차 아반떼 미국 진출 24년 만에 누적판매 400만 대, 한국 자동차 최초
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단식에 "이해할 수 없지만 건강 꼭 챙기셨으면"
삼성전자 비스포크 스팀, 미국 컨슈머리포트 선정 '최고의 건습식 로봇청소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