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국회 법사위 '25만 원 민생지원법안' '노란봉투법안' 처리, 국힘 표결 불참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7-31 14:34: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회 법사위 '25만 원 민생지원법안' '노란봉투법안' 처리, 국힘 표결 불참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차례대로 의결하자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2개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 법안들을 거수로 의결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표결에 불참했다.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민생회복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 원~35만 원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를 향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앞서 이 2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뒤 재의결 절차 끝에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 두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8월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이 법안들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막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시점은 다소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NH헤지자산운용 주총서 이종호 신임 대표 선임, "고객 신뢰 최우선 가치"
넷마블 넷마블네오 상장 계획 철회해 완전자회사 편입, "중복상장 우려 해소"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주 강세' 효성중공업 주가 10% 상승, 코스닥 펄어비스도 ..
박홍근 초대 예산기획처 장관 취임, "재정개혁 2.0 과감히 추진" "추경안 신속 편성"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1%대 강세 마감 5640선, 코스닥은 3%대 올라
[25일 오!정말] 국힘 배현진 "수도권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도 안 될 상황이다"
농협개혁위원회 개혁과제 확정, 중앙회장 출마 때 조합장직 사퇴 의무화
삼성자산운용 정부의 '국장 드라이브'에 미소, 김우석 ETF 점유율 초격차 더 단단히
엘앤에프 2차전지 소재 '블루칩' 부상, 테슬라 ESS 투자 수혜 기대감 커져
비트코인 1억587만 원대 상승, 번스타인 "연말 15만 달러 달성 전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