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카르텔 담합 사건을 수사해 관련자들을 대규모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 사건과 용역 입찰 심사위원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뇌물 사건을 수사해 68명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 검찰이 30일 공공건물 감리업체가 입찰 심사위원과 담합한 사건에 관여한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김용식 부장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가운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대학교수 등 6명과 뇌물을 전달한 감리법인 대표 가운데 1명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뇌물액 합계 6억5천만 원 상당에 추징보전도 완료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자금을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에 따르면 17개 감리업체와 소속 임원 19명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용역 나눠 갖기’ 등으로 모두 94건, 낙찰금액 합계 5740억 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는 지난해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감리업체와 2022년 붕괴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감리업체도 포함됐다.
이들은 LH 용역 79건과 740억 원 상당의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서로 들러리를 서준 것으로 파악된다.
담합에 가담한 관계자들은 LH가 공지하는 연간 발주계획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을 나눴는데 2020년에는 전체 물량의 약 70%를 담합업체들이 가져갔다.
이들은 LH 전관들로 이뤄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군사작전처럼 일사불란하게 위원들에게 고액의 현금을 '인사비' 명목으로 지급해 공공입찰 심사 점수를 흥정했다.
주요 감리 업체들은 최저가 입찰로 감리 품질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2019년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고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늘리자 이를 담합 계기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부 등 유관 부처·기관과 협의회를 열고 현행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