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야당 등의 특검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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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2016년10월26일 최순실씨 의혹과 관련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수수색 하고 있다.<뉴시스> |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이후 “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특검을 위한 여야 합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씨의 국정농단의 실체를 파악하고 관련자를 전원 위법 조치하기 위한 그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의 집무실과 전경련 사회본부 사무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사무실, 최씨의 개인회사로 추정되는 더블루K, 최씨의 집과 사무실, 차은택 감독의 자택 등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등 청와대 업무자료가 최씨에게 사전에 건네진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헌법 184조에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곤 형사 소추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