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된 미국 일리노이주 생체정보 개인정보보호법(BIPA) 집단 소송이 기각됐다.
미국 법 전문 매체 로360은 26일(현지시각) 린제이 C. 젠킨스 일리노이주 연방판사가 지난 24일 삼성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애플리케이션의 얼굴 인식 기술이 BIPA를 위반한다는 주장을 담은 집단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 미국 법 전문 매체 로360은 미 법원이 삼성전자 대상으로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진행되던 생체정보 개인정보보호법(BIPA) 집단 소송을 기각했다고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연합뉴스> |
블룸버그는 연방법원이 삼성의 소송 기각 요청을 승인한 이유를 ‘얼굴 인식과 개인 식별’에 있다고 분석했다.
린제이 판사는 삼성의 얼굴 스캐닝 기술은 “얼굴만 인식할 수 있고,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삼성이 생체 인식 데이터를 보유하거나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블룸버그는 원고측이 아직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며,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22년 삼성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했다고 주장한 806명이 일리노이 북부 법원에 BIPA 위반을 주장하며 개별 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4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저장함으로써 BIPA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