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농어촌지원 특별법이 4년째 끌어오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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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5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촌을 위해 10년 동안 1조 원의 상생협력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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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홍문표가 낸 농어촌상생기금법 20대 국회 상임위 처음 통과"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10/35998_51199_2346.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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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51199"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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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1년에 1천억 원씩 10년 동안 생성기금을 조성한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자발적으로 내도록 했다. 목표치만큼 기금이 모이지 않으면 정부가 별도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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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해수위 법사심사소위에서 이 법안을 반대했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법률에 모금목표액을 명시하는 것이 준조세에 해당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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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의 목표액 명시 의견에 찬성하면서 여야는 한목소리를 내게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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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을 기업이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결국 정부는 여야의 합의안을 받아들이게 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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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 농어업법)은 2012년 홍 의원이 처음 대표발의했으나 정부와 기업의 반대로 3년 가까이 표류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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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통과된 데는 지난해 11월30일 구성된 여야정협의체의 합의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여야 정책위의장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매년 1천억 원씩 10년 동안 모두 1조 원의 민간기부금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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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합의문이 명문화되지 않아 상생기금이 실질적으로 걷히지 않자 홍 의원과 이기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각각 20대 국회에 발의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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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