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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플라이강원 회생계획안 인가, 새 주인 위닉스 품으로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07-23 20: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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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플라이강원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2개월 만에 새 주인을 맞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23일 관계인 집회를 거쳐 플라이강원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플라이강원 회생계획안 인가, 새 주인 위닉스 품으로
▲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회생계획안 인가가 결정됨에 따라 회생절차에 돌입한지 1년 2개월여 만에 새 주인을 맞이하게 됐다.

이번 인가 결정은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 가결 요건을 충족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5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1년2개월여 만에 생활가전업체 위닉스 품에 안기게 됐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삼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로 2019년 10월 첫 상업운항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 기간 매출 감소와 부채 누적으로 경영난에 빠졌다.

플라이강원은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이후 3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했지만 결국 지난해 5월23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은 지난해 6월16일에 내려졌다.

플라이강원은 앞서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공개 경쟁입찰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이후 위닉스가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인수 작업에 속도가 났다. 스토킹호스는 인수 예정자와 사전 계약을 한 뒤 제3차 공개 경쟁입찰을 병행해 인수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위닉스는 5월31일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된 뒤 인수대금을 변제 재원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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