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한 투자자를 이 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5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를 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당 기업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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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을 말한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할 경우 통상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문에 해당 기업의 주식이 공매도의 대상이 되기 쉽다.
정 이사장은 “악의적 공매도를 없애는 취지에서 선진국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증자를 앞둔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한 투자자가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기업 주가가 공매도로 하락하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매도에도 일정 정도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의 기술수출계약 해지 공시를 앞두고 주식이 대규모로 공매도돼 불공정거래 의혹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조기사건이첩(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검찰에 관련된 정보를 모두 넘겼다”며 “공매도에 관련된 심리는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기업의 기술 도입, 이전, 제휴 등에 관련된 사항을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포괄주의로 가는 세계적 흐름을 감안하면 자율공시를 의무공시로 바꾸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상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통과를 최우선적인 경영현안으로 삼겠다”며 “거래소를 상장시키기 위한 선결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등 신속한 기업공개(IPO)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장거래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바꾸고 시장인프라도 개편해 국내 증시를 ‘박스권 장세’에서 빠져나오게 만들고 창업기원 지원과 중수익·중위험 간접투자상품 개발 등에도 힘쓰기로 했다.
정 이사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지난해 금융위에서 차은택씨가 대표이사인 아프리카픽쳐스에 금융개혁 캠페인광고 제작을 맡긴 것과 관련해 “차씨 회사가 광고를 잘 만든다고 해서 계약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차씨는 청와대 비선실세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