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크라운제과 주가 급등, 지주사체제 전환 기대 반영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6-10-24 17:13: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크라운제과 주가가 급등했다.

회사를 인적분할해 지주사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결정이 호재로 작용했다.

  크라운제과 주가 급등, 지주사체제 전환 기대 반영  
▲ 윤영달 크라운제과그룹 회장.
크라운제과 주가는 24일 직전거래일보다 2550원(8.6%) 오른 3만22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크라운제과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식품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크라운제과’를 신설하고 존속하는 투자사업부문을 ‘크라운해태홀딩스’라는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는 안건을 통과했다.

인적분할을 하면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분할법인의 주식을 나눠 보유하게 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없어 자금부담을 덜 수 있고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주주들을 설득하기도 수월하다.

통상 지주사체제로 전환이 결정되면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지주사체제로 전환하게 될 경우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현물출자나 주식교환을 할 경우 양도세 과세를 늦춰준다. 또 자회사 지분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도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