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천안 전세사기 일당에 '25억 불법 대출', 검찰 전 새마을금고 지점장 구속기소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7-09 17:08: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천안 전세사기 일당에 '25억 불법 대출', 검찰 전 새마을금고 지점장 구속기소
▲ 전세사기 일당 범행 구조도. <대전지검 천안지청>
[비즈니스포스트] 전세사기 일당에 25억 원을 불법으로 빌려준 새마을금고 전 지점장이 구속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최형원)는 9일 충남 천안 일대 건물을 이용한 전세사기 일당에 25억 원을 불법대출한 새마을금고 지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일당에 금융기관을 알선하고 7천만 원을 받은 법무사도 구속기소됐다. 이밖에 전세사기에 쓰인 건물 시가를 부풀려 임차의뢰인들에 소개한 중개사 5명 등 모두 13명이 기소됐다.

충남 천안 한 새마을금고 지점장 A씨는 C씨 등 전세사기 일당에 자신 실적을 위해 건물 매매대금을 부풀린 이른바 ‘업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유도해 25억 원의 추가대출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 관리 편의를 위해 C씨에게 임의로 건물 매수명의인 계좌를 개설해 주고 거래정보도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A씨는 직위해제돼 있는 상태다.

C씨 등 전세사기 일당은 지난해 8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 등 유죄판결을 받았다.

실제 보증금보다 수억 원 이상을 낮춘 계약서(다운계약서)를 위조하고 금융기관에서 실제 가능한 대출금보다 많은 돈을 대출받아 건물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벌인 뒤 임차인들에게는 이 사실을 숨기고 수십억 원대의 보증금을 받는 등의 혐의를 적용받았다.

천안지청은 “이번 전세사기 범행의 기저에는 일반인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금융기관 지점장과 법무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업자 등 전문직 종사자의 직업 윤리의식을 저버린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엄단했다”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