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BNK경남은행 노동조합이 3천억 원대 횡령과 관련해 은행이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법적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경남은행지부는 4일 임직원 성과급 환수조치 입장문을 통해 "횡령사고자가 같은 부서에서 15년 동안 근무하면서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은행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고 말했다.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경남은행지부는 4일 입장문을 내고 경남은행 이사회의 성과급 환수 결정에 반발했다. |
경남은행 노조는 BNK금융지주의 해명도 요구했다.
경남은행 노조는 "BNK금융그룹이 경남은행을 완전자회사로 운영하는 만큼 지주사의 책임 있는 해명도 필요하다"며 "일반 직원의 성과급 일부도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지만 주주배당에 따른 부당이득 여부는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이 임직원 성과급 환수만 이야기했을뿐 지주사의 주주이득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다. BNK금융은 2014년 경남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경남은행 노조는 상급단체인 금융노조 및 한국노총과 연대해 직원 성과급 환수결정과 같은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뜻도 내보였다.
1일 경남은행 이사회는 지난해 3월 벌어진 손실액 441억 원을 반영하기 위해 2021~2023년 재무제표를 수정 의결했다.
지난해 경남은행에서는 한 직원이 3천억 원 가량을 빼돌린 사건이 벌어졌는데 초기 횡령금액은 560억 원대였지만 그뒤 확인된 액수는 3천억 원대로 불어났다.
성과급 환수 대상은 경남은행의 모든 임직원 2200여 명이다. 1인당 환수 금액은 1백만~2백만 원선으로 환수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경남은행은 법률을 검토한 결과 부당이득을 환수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뒤 직원과 노조에도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