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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지배구조법 3일 시행, 금융당국 책무구조도 조기도입에 인센티브 검토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4-07-02 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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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의 빠른 도입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3일부터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사 지배구조법 3일 시행, 금융당국 책무구조도 조기도입에 인센티브 검토
▲ 3일부터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책무구조도를 빠르게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된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때부터 적용되는데 빠른 제출에 대한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개정 지배구조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금융사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담은 해설서도 마련했다.

해설서에 따르면 책무는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금융사의 대표이사 등은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해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한다.

책무는 업무와 구분되는 것으로 다른 회사의 임원에게도 배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을 대상으로 한다.

상위 임원과 하위 임원의 업무가 겹칠 때는 내부통제 등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상위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 

임원의 유고 등에 따른 책무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유고시 해당 책무를 배분받을 임직원은 미리 정해 책무구조도에 반영해야 한다.

내부통제 관리의무는 대표이사와 각 임원에게 부여된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가,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은 소관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등 관리의무가 생긴다.

대표이사와 임원은 각자 맡은 책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해야하며 내용과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대표이사 등이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하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책무구조도의 확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복수의 임원이 일자를 달리해 임면되면 책무구조도 변경을 위한 이사회를 각각 개최할 필요없이 동일한 이사회에서 책무구조도를 변경하는 안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

대표이사 등은 ‘책무를 배분받는 임원의 변경’,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의 변경’, ‘임원 책무의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책무구조도를 변경한 뒤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국외지점의 책무 배분 필요성은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영향에 따라 나뉜다.

외국 법령위반이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어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

반면 국내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외지점의 외국법령 준수에 대해서는 책무를 반드시 배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과 소통하며 금융권의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답변내용을 공개하겠다"며 "책무구조도 등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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