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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금융권 성과연봉제 전면확대 막는 법안 발의

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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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전면확대를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19일 금융회사의 일부 임직원에 한해 성과연봉을 지급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용진, 금융권 성과연봉제 전면확대 막는 법안 발의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해 성과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성과에 연동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성과보수 지급이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통령령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여 정하는 직원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임직원이 성과보수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성과연봉제 실시의 근거규정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성과연봉제를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제외한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한해서만 적용하도록 했다. 무분별하게 거의 모든 임직원들에 성과연봉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도 성과연봉제를 전면 도입하지 않았고 담당업무나 부서의 성격에 따라 성과연봉제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 의원은 “성과연봉제는 노사합의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담당업무나 부서 성격에 따라 성과연봉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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