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전면확대를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19일 금융회사의 일부 임직원에 한해 성과연봉을 지급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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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성과보수 지급이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통령령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여 정하는 직원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임직원이 성과보수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성과연봉제 실시의 근거규정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성과연봉제를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제외한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한해서만 적용하도록 했다. 무분별하게 거의 모든 임직원들에 성과연봉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도 성과연봉제를 전면 도입하지 않았고 담당업무나 부서의 성격에 따라 성과연봉제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 의원은 “성과연봉제는 노사합의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담당업무나 부서 성격에 따라 성과연봉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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