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인하되는 방향으로 대폭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의 일요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종부세는 과세 범위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상속는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6일 KBS의 TV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다. < KBS 유튜브 갈무리 >
성 실장은 “종부세는 주택 안정 효과가 미미하지만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폐지나 전면개편이 필요하다”며 “종부세를 폐지하고 필요하다면 재산세에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종부세를 초고가 1주택 보유자, 혹은 보유한 주택의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성 실장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를 공급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가액 총합이 고액인 사람은 내고 나머지 사람들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강조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유산 취득세, 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매우 높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OECD 평균 상속세율은 약 26% 정도다.
성 실장은 현재의 상속세 체계가 기업 승계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운영하지 않고 팔아서 현금화 할 때 세금을 매기는 자본이득세의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속세의 일괄 공제 기준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성 실장은 일괄 공제 기준이 현행 5억 원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공제 기준이 너무 오래전에 결정됐고 이제는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서는 폐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는 비금융자산에 집중된 자산 분배가 경제 전반의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를 생산적 자본시장으로 바꾸기 위해서도 금투세는 폐지해야 한다”며 “금투세는 우리 증시의 매력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국내 증시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