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자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재계의 반발 속에서 배임죄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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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14일 서울 영등포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은 배임죄 형사 처벌 수위가 과도한 편”이라며 “유지와 폐지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면 유지보다 폐지가 낫다”고 말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감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는 당연" "배임죄는 폐지가 낫다""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06/20240614170351_24908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금감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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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법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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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에서는 밸류업 대책의 일환으로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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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서는 다만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늘어나면 배임죄 목적의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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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전날 발표한 상장사 153곳 대상 설문조사를 보면 61% 가량이 이사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주주대표소송과 배임죄 처벌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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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이 같은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배임죄 폐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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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에 따로 경영판단 원칙 등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실제 잘못이 벌어졌을 때로 한정해야 한다”며 “소액주주 보호장치를 갖추고 배임죄 처벌을 없애거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함께 다뤄야 할 과제다”고 바라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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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다른 나라에서는 당연시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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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선진국에서 당연한 것이고 배임죄는 전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제도”라며 “국내 배임죄는 과거 일본 제도를 들여온 것인데 일본에서는 없어졌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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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배임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도 바라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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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전에는 목적이 있는 고의가 있을 때로 한정됐지만 지금은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해 범위가 너무 넓다”며 “검사도 이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배임죄 수사를 많이 해 본 제가 말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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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주주 이익을 1대1로 고려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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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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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일부 발의된 법안 가운데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란 표현이 있다”며 “금감원은 ‘비례적’이란 표현에 반대하며 모든 사람의 이익을 비례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