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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임금협상 결렬 선언, 노조 "순이익 30% 성과급과 정년연장" 요구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4-06-13 16: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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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임금협상 결렬 선언, 노조 "순이익 30% 성과급과 정년연장" 요구    
▲ 현대차 노사 대표가 지난달 23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올해 임금협상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
[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측에서 제시한 올해 임금협상안을 놓고 부족하다고 판단해 파업 준비에 들어갔다.

현대차 노조는 13일 울산공장에서 8차 교섭을 진행한 뒤 올해 임협 결렬을 선언했다.

이날 사측은 노조에 기본급 10만1천원 인상(호봉승급포함), 경영성과금 350%+1450만 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 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을 제시했다.

또 사회공헌기금 연 60억 원과 별도로 올해 제시된 성과금 중 직원 1인당 1만 원을 출연하고 회사는 출연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출연하는 '노사 공동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노조는 이번 제시안이 조합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교섭장에서 퇴장했다.

문용문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제시안은 실망스럽고 조합원의 기대와 요구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앞서 노조는 기본급 15만9천 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하고 다음 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사이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안이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현대차 노사는 작년까지 5년 연속으로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을 파업 없이 타결했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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