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G모빌리티가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의 재연 시험 결과 발표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KG모빌리티는 10일 입장문을 내며 '강릉 급발진 주장 사고' 관련 재연 시험이 사고 때의 조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KG모빌리티는 '강릉 급발진 주장 사고' 관련 재연 시험이 사고 때의 조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10일 주장했다. <KG모빌리티> |
시험은 운전자가 모든 주행구간을 가속 페달을 완전히 밟은 채 운행한 것을 전제로 진행됐으나, 이는 국과수의 분석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35초)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종래 감정 결과에 반하는 조건으로 시험이 이루어졌다"며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은 EDR 데이터의 사고 전 5초 기록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EDR은 일정 크기 이상의 충격이 발생하면 충돌 5초 전부터 충돌 시점까지의 정보를 저장하는 사고 기록 장치다.
시험 차량이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 5초 동안 보인 속도 증가 폭이 사건 차량 EDR 데이터의 속도 증가 폭보다 높았던 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회사 측은 "사건 차량은 EDR 데이터가 기록되기 이전에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등 큰 충격이 있었다"며 "(사건 차량이) 정상 차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차량이 실제 시속 110km로 주행한 구간은 오르막"이라며 "시험이 평지에 가까운 구간에서 이루어져 관련 데이터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연 시험 결과로 확인된 변속 패턴과 국과수 사고조사보고서의 패턴이 다른 점에 대해서도 주행시험 조건이 사고 당시와 달랐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 사고 당시 조건에 따라 KG모빌리티가 제안한 추가 주행 시험에서 (변속 패턴이) 국과수 사고조사보고서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 감정을 신청해 제대로 된 감정 결과를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고 차량이 다른 차량 추돌 전 전방 추돌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자동긴급제동장치(AEB)가 작동되지 않은 것은 차량 결함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회사측은 "이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은 이 사건 소송에서 이미 입증됐다"며 "AEB는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으면 작동이 해제되기 때문에 경고음만 울렸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회사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 없는 자극적 추측성 보도를 삼가달라"고 밝혔다. 이사무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