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담합사건 처리에 평균 32개월 걸려 '늑장처리' 비판

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 2016-10-17 17:07: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사건 처리가 갈수록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합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2010년 20개월에서 2015년 32개월로 12개월 늘어났다.

  공정위 담합사건 처리에 평균 32개월 걸려 '늑장처리' 비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건을 상정해야 하며 담합의 경우 13개월 이내에 상정해야 한다.

하지만 도로표면처리공법 공사장비 대여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의 경우 조사 개시일로부터 의결서 확정까지 69개월이나 걸렸다.

또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입찰담합(56개월), 성서 달성 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담합 (56개월) 등 50개월을 넘는 사건도 다수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자료보정 기간,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의결서 확정까지의 기간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건이 13개월 이내 처리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은 공정위가 자료보정 기간이 심사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특정 사건의 처리 기간을 늘리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5년이 넘게 결론이 나고 있지 않은 수입차 담합 사건 등 공정위가 조사만 하고 있는 사건이 많은데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은 불합리한 피해를 계속해서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사건에서 수년째 자료보정을 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라며 "자료보정에 대한 부분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

최신기사

과기부 장관 배경훈, NHN 네이버 카카오 만나 "AI 핵심인 GPU 확보 총력"
현대건설, 서울 압구정2 재건축 놓고 '조합원 100% 한강 조망' 청사진 제시
국힘 장동혁 영수회담 '버티기', 영수회담 둘러싼 이재명의 '얄궂은 운명'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8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390.1원
GS건설, 4791억 규모 서울 온수역세권 활성화 개발사업 수주
코오롱글로벌, 1181억 규모 영덕풍력 리파워링 1단계 EPC 공급계약 수주
엔씨소프트 '신더시티'로 슈팅게임 재도전, 박병무 포트폴리오 확장 시험대
대통령실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 "정치 중립 의무 위반만으로도 심각"
신세계푸드 1200억에 급식사업 매각, 강승협 베이커리·노브랜드 확대 '집중'
저축은행 이익·연체율 한숨 놨지만, 오화경 생산적 금융 '수위 조절' 어떻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