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4-06-07 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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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불법 대북 송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 전 지사의 대북 송금 관련 혐의도 유죄로 판결함에 따라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천만 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천만 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자금을 두고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 과정과 경위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는지에 관해서는 “이번 재판의 쟁점이 아니다”라며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하면서 금품을 받은 행위를 볼 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평화부지사로 대북사업 총괄에 위치하면서 1년7개월 동안 1억 원에 상응하는 금품을 수수하고 평화부지사 재직 기간 중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해 1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이런 범행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장기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에 800만 달러를 밀반출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3억34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