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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금융에 CEO 승계절차 개선 요구, "외부 후보군 선정기준 필요"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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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에 최고경영자(CEO) 승계절차 투명성 개선을 요구했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금융에 최근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9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 신한금융에 CEO 승계절차 개선 요구, "외부 후보군 선정기준 필요"
▲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에 최고경영자(CEO) 승계절차 투명성 개선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이 지주회사 및 자회사 CEO 후보군에 대해 내부 후보군은 연령이나 경력 요건 등의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외부 후보군은 선정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후보군이 자의적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고 바라봤다.

또한 지주회사와 자회사 CEO 후보를 추천할 때 단계별 심의·압축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선정 기준이 경영승계 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이 사외이사 평가제도 운영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외이사 객관적 평가 지표가 없는 가운데 검사대상 기간에 모든 사외이사 평가결과가 ‘우수’ 등급 이상으로 도출되는 등 평가에 변별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외이사가 스스로 자신에 평가를 내리는 자기평가 반영 비중도 다른 지주회사보다 현격히 높아 평가가 관대화될 소지가 있다고 바라봤다.

신한금융은 사외이사 임기 정책을 두고도 개선요구를 받았다.

금감원은 신한지주의 모든 사외이사 임기만료일이 같아 한번에 사임하면 업무 연속성이 낮아지고 경영진 견제기능이 약화될 수 있어 임기 연한을 조정하는 등 관리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경영진 성과보수 환수체계 개선 △자회사 자금지원업무 관리 강화 △자본비율 산출 정확성 검증 개선 △그룹사 경영관리 운영 개선 △사회공헌활동 운영 개선 △신한지주 소개영업 관련 구속행위 예방 강화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관련 위험 관리 강화 등이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경영유의사항으로는 △그룹위험관리위원회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 △제주은행 중장기 운영전략 수립 △보수적 자본관리 계획 수립 및 강화 △그룹사 유효이자율 적정성 점검 강화 △통합 위가상황분석 관리체계 강화 등을 지적받았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3월 금감원에 해당 내용을 통지받아 지적사항을 대부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은 "올해부터 그룹 자회사 및 경영진 선임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외부 후보군을 올해부터 상시관리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며 "5월 이사회 워크숍에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 7월 이사회 결의 등 일부 절차만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외이사 평가와 관련해서는 자체 평가 비중을 30%에서 0%로 줄이고 성과 보수 환수 규정도 지난해 11월 제정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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