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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망분리 규제 예외 허용, 금융사 내부업무에 외부망 이용 가능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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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내부업무에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통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비롯해 11개사가 신청한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금융위 망분리 규제 예외 허용, 금융사 내부업무에 외부망 이용 가능
▲ 금융위원회가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들은 한국스탠다드차타트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현대캐피탈, 라이나생명보험, KB생명보험, 매트라이프생명보험, KB국민은행, KB증권, KB국민카드, 캐롯손해보험 등이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 본사 및 영업점 임직원들은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 성과관리도구, 업무협업도구 등을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단 망분리 예외 허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의 정보유출 및 침해사고에 대비해 개인정보, 신용정보, 거래정보 등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에서 제외했다.

지정기업들은 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성 평가에서 ‘적합’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의 소프트웨어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망분리 예외에 따른 보안위협에 관한 대책도 수립, 이행해야 한다.

망분리 규제는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방식이다. 한국에서는 2013년 대규모 금융전산사고를 계기로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가 도입됐다.

금융위는 “2024년 안에 서비스 이용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혁신서비스 지정으로 효율적 인사관리가 가능해지고 협업 환경 개선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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