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망분리 규제 예외 허용, 금융사 내부업무에 외부망 이용 가능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4-05-29 17:28: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내부업무에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통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비롯해 11개사가 신청한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금융위 망분리 규제 예외 허용, 금융사 내부업무에 외부망 이용 가능
▲ 금융위원회가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들은 한국스탠다드차타트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현대캐피탈, 라이나생명보험, KB생명보험, 매트라이프생명보험, KB국민은행, KB증권, KB국민카드, 캐롯손해보험 등이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 본사 및 영업점 임직원들은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 성과관리도구, 업무협업도구 등을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단 망분리 예외 허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의 정보유출 및 침해사고에 대비해 개인정보, 신용정보, 거래정보 등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에서 제외했다.

지정기업들은 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성 평가에서 ‘적합’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의 소프트웨어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망분리 예외에 따른 보안위협에 관한 대책도 수립, 이행해야 한다.

망분리 규제는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방식이다. 한국에서는 2013년 대규모 금융전산사고를 계기로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가 도입됐다.

금융위는 “2024년 안에 서비스 이용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혁신서비스 지정으로 효율적 인사관리가 가능해지고 협업 환경 개선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SK디앤디 1367억 규모 유상증자 놓고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5일 오!정말] 국힘 장동혁 "2만 명의 퇴진 요구가 100만 당원 의사 대신 할 수..
보험연수원장 하태경 "AI 합작법인 투자 금융위가 막아", 노조는 "초법적 강행" 대립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회복' 삼성전기 주가 14%대 상승, 코스피 외국인 매..
이재명 "축구협회 문제 근원은 비민주적 조직", 민주적 지배구조 개혁 당부
웨스틴서울파르나스 재개관 1년도 안돼 '투숙율 90%', 여인창 체제에서 호텔사업 순항..
[현장] '웰컴 투더문'으로 고객 만난 우리은행, 상생 플랫폼에 차세대 결제 밑그림
[AI, 뭉쳐야 산다⑥] 코스피 최대 변수도 'AI 합종연횡', 빅테크 협력설만 떠도 ..
파라다이스 '아트테인먼트' 전략 강화, 전필립 '버클리 경험' 살려 리조트 차별화 포인..
김병규 넷마블 대표 '다작전략' 수정 "하반기 신작 3종으로 줄이고, 기존 게임 수명 ..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