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2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width="10"> </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황교안, 김영란법 혼란 잡을 수 있나"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10/35380_50406_5045.jpg" /></td>
<td width="10"> </td>
</tr>
<tr>
<td id="font_imgdown_50406"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4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td>
</tr>
</tbody>
</table></div>
<br />정부가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일부 혼선이 있음을 인정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br />
<br />
정부는 법 시행초기 혼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유권해석 전담인력도 보강하기로 했다.<br />
<br />
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관계장관회의에서 “법 시행 초기인 데다 적용 대상자가 400여만 명에 이르다 보니 일부 혼선이 빚어진 게 사실”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 해석에 대해 법무부, 법제처 등과 협력체계를 갖춰 더 체계적으로 검토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br />
<br />
황 총리는 “구체적 행위유형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권익위가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법령과 사례집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br />
<br />
황 총리는 “이 때문에 공직자 등이 필요한 대민소통을 기피하고 소극적인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법 취지가 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 활발히 일하는 것을 막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br />
<br />
정부는 우선 복잡하고 난해한 법령해석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주 초부터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br />
<br />
정부는 특히 권익위에 폭주하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한 질의에 신속하게 답하기 위해 권익위에 유권해석 전담인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br />
<br />
정부는 특히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김영란법이라는 명칭 대신 ‘청탁금지법’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도록 각급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br />
<br />
황 총리는 “이 법의 정확한 명칭은 청탁금지법”이라며 “사람 이름으로 법명을 호칭하는 것보다 법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더욱 명확히 반영한 정식명칭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br />
<br />
김영란법 시행초기 혼선은 정부 스스로 불러왔다는 지적이 많다.<br />
<br />
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혼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 해석에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다는 것이다.<br />
<br />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해 “권익위의 직무관련 해석이 너무 넓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br />
<br />
고 처장은 “김영란법의 내용과 성질상 정말 명쾌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며 “일단은 권익위나 대법원 입장에서도 행위기준과 행위규범으로는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br />
<br />
국가기관 사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두고 아직은 견해가 통일돼 있지 않음을 시인한 셈이다.<br />
<br />
성영훈 권익위원장의 국감발언도 논란에 부채질을 했다.<br />
<br />
성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주고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도 (엄격히 말하면) 법규위반”이라고 답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그는 “법규위반은 맞지만 극히 경미해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물러섰다.<br />
<br />
성 위원장의 발언이 전해지자 김영란법이 ‘캔커피법’‘카네이이션법’ 등으로 희화화됐다는 말들이 나왔다. 실제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br />
<br />
재계의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캔커피법 등으로 희화화된 것도 따지고 보면 권익위의 의욕 과잉 탓”이라며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이라도 사회 상규나 통념까지 얽어매려 해선 역풍을 맞게 마련”이라고 말했다.[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