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29일부터 근로자가 미처 찾지 못한 퇴직연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 ‘어카운트인포(Accountinfo)’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 ▲ 앞으로 다니던 직장이 갑작스레 문을 닫아 미처 받지 못한 퇴직연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금융위가 밝혔다. |
근로자가 어카운트인포에 가입하면 폐업기업에 근무할 때 적립돼 금융기관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 뒤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신분증과 지급신청서, 고용관계 확인 가능서류(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미수령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사용자가 갑작스런 폐업으로 퇴직연금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가입사실이나 직접 청구 가능 여부를 몰라 미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돼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은 폐업 확인 기업 1059억 원(4만8905명), 폐업 추정 24억5천만 원(711명), 기타 1억6천만 원(18명) 등 모두 108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정부와 금융기관은 함께 미청구 퇴직연금 확인을 계속해서 홍보하겠다”며 “미청구 퇴직연금을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앱 등 비대면으로도 수령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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