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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 학대해 숨지게 한 신도에게 아동학대치사죄 적용

배윤주 기자 yjbae@businesspost.co.kr 2024-05-24 16: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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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됐다.

인천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교회 신도 50대 여성 A씨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 학대해 숨지게 한 신도에게  아동학대치사죄 적용
▲ 인천경찰서는 교회 여고생 학대치사 혐의 신를도 구속 심사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2024년 3월부터 5월15일까지 인천의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10대 여고생 B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당초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기 위해 검토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보다 형이 헐씬 높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부터 B양의 신체를 결박하는 등 학대했다.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증거와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A씨의 학대 행위로 B양이 숨진 것으로 판단됐다.

A씨는 지난 5월15일 오후 8시 즈음 “B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지만 B양은 병원으로 옮겨진지 4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 내부 방에 쓰러져 있었다.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결박된 흔적도 있었다.

A씨는 경찰에서 신체 결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의 어머니는 2024년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딸을 지인인 A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회와 관련된 인물들 가운데 학대에 추가 가담한 인물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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