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전역 빵집 성심당 매장의 임대사업자 공모가 5회차로 넘어가게 됐다.
23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대전역 성심당 매장 임대사업자를 찾기 위한 전문점 모집 4차 입찰이 유찰됐다.
▲ 최근 고가 임대료 논란을 겪고 있는 대전역 빵집 성심당 매장의 임대사업자 공모가 4번째 유찰됐다. |
이번 입찰은 성심당이 참여했지만 평가 기준을 채우지 못해 유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유통은 성심당 매장 사용계약 기간이 4월 만료돼 새 사업자를 찾기 위한 경쟁입찰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최초 월 수수료로 4억4100만 원을 제시해 논란이 일었다.
성심당은 과거 5년 동안 코레일유통에 1억 원 안팎의 월 임대료를 지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코레일유통은 성심당의 월평균 매출액 25억9800만 원에 규정상 최소 수수료율인 17%를 적용해 새로운 임대료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2회 이상 유찰된 상업시설은 3차 입찰공고부터 10%씩 기준금액이 떨어진다.
이에 5차 입찰에는 최초 임대료의 70%인 3억870만 원까지 수수료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성심당은 신규 임대사업자 모집에서 응찰업체가 없으면 최대 6개월 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우선 10월까지 운영된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