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여부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오는 31일까지 경찰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가 방문한 의료기관 등 18곳을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여부를 합동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 식약처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1일까지 의료기관 등 18곳을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여부를 합동 점검한다. <연합뉴스> |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에 등록된 항불안제·최면진정제 사용 상위 의료기관 10곳과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방문자가 있는 의료기관 8곳이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내역과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 도난·유출 방지 관리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위주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될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