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기업일반

하이브 엔터사 최초 대기업집단에 올라, 쿠팡 재계 서열 18계단 상승

김바램 기자 wish@businesspost.co.kr 2024-05-15 13:44: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하이브가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가운데 첫 대기업집단에 올랐다.

에코프로와 쿠팡은 재계 순위를 10계단 이상 끌어올렸다.
 
하이브 엔터사 최초 대기업집단에 올라, 쿠팡 재계 서열 18계단 상승
▲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이브는 올해부터 자상총액 5조 원 이상으로 공시 의무가 부과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올랐다. 서울 하이브 사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2024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에 따르면 하이브와 함께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등 모두 7개 집단이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지난해 7월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물러난 대우조선해양을 고려하면 올해 6개 집단이 늘어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88개가 됐다. 소속회사 수는 전년 대비 242개 증가한 3318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회사들은 이달부터 공시 및 신고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 받는다.

하이브는 K팝 세계화에 따른 앨범 판매와 공연, 콘텐츠 수익이 늘어 지난해 말 자산이 전년 대비 4400억원 증가한 5조2500억 원을 기록했다.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외국인 방한이 늘어나면서 호텔, 관광 산업의 성장세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카지노·관광업 주력 집단인 파라다이스와 호텔·관광업 주력 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등이 새롭게 공시집단에 지정됐다.

노스페이스 등 아웃도어·스포츠 유명 의류 브랜드를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판매하는 영원무역도 공시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보복소비와 환율상승에 힘입어 국내외 의류매출이 증가했다.

올해부터 공기집단 가운데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등 규제를 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이 국내총생산액(GDP)의 0.5%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지정 기준은 기존 10조 원 이상에서 10조4천억 원으로 높아졌다.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8개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교보생명보험과 에코프로가 새로 지정된 반면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와 대우조선해양이 제외됐다.

이번 지정에서는 이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에 따른 재계 서열 변동이 두드려졌다.

에코프로는 지난해 처음 공시집단으로 지정된 뒤 올해 자산 규모가 62위에서 47위로 상승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됐다. 

2021년 공시집단에 포함된 쿠팡은 자산 순위가 지난해 45위에서 올해 27위로 올라섰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회사들의 주식 소유 및 내부거래 현황 등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라며 "시장 스스로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이 유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바램 기자

최신기사

민주당 전현희 "윤석열 대국민 담화는 대국민 거짓말이자 선전포고"
[12일 오!정말] 정성호 "국정안정을 위해서 한덕수 탄핵은 바람직하지 않아"
온코크로스 'IPO 몸값' 낮춰 흥행몰이는 성공, 김이랑 AI 신약 플랫폼에 집중
민주당 "탄핵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선 권성동, 협상 상대로 인정 못해"
삼성전자 17~19일 글로벌 전략회의, 한종희·전영현 주관
'코인열풍' 타고 또 다시 블록체인 게임 도전하는 장현국, 위믹스 조작 불신이 최대 걸림돌
효성티앤씨, 효성화학 특수가스 9200억에 인수 결정 "대금, 매출채권 활용"
법무부 장관 박성재·경찰청장 조지호, 국회 본회의서 탄핵소추안 가결
불붙은 탄핵여론에 기름 부은 윤석열, 한동훈 '선긋기' 야권 '정신상태 의심'
GM '로보택시 중단' 충격 우버와 리프트 주가에 퍼져, 구글 테슬라 공세 위협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