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대 국회에서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 내수 진작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진 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국민 1인에게 2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위기 특조법안)’을 발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발의할 민생위기 특조법안에는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올해말 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진 의장은 “25만 원의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유효기간을 두어 상품권이 연말까지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을 둬 부작용을 막을 것이다”며 “이는 가계를 도와주는 동시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매출신장과 내수진작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위기 특조법안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도 해명에 나섰다.
진 의장은 “특조법안을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면 예산을 마련해 국민에게 지급하는 과정은 모두 정부의 행정행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 또는 예산편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