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손해보험회사, 태풍 '차바'로 부담해야 할 손해액 1433억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6-10-11 16:14: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손해보험회사들이 제18호 태풍 ‘차바’ 때문에 고객에게 줘야하는 손해보험금 규모가 143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손해보험협회가 태풍 차바에 따른 손해보험회사들의 피해접수 현황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사고접수 건수는 3만3106건, 추정 손해액은 14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손해보험회사, 태풍 '차바'로 부담해야 할 손해액 1433억  
▲ 11일 손해보험협회가 태풍 차바에 따른 손해보험회사들의 피해접수 현황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사고접수 건수는 3만3106건, 추정 손해액은 1433억 원으로 집계됐다.<뉴시스>
보험상품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동차보험에서 사고접수 건수 8337건, 추정 손해액 562억 원으로 손해액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물재배보험은 2만2451건의 피해가 접수돼 사고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는데 손해액은 268억 원으로 추정됐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태풍이 사과 농사가 활발한 경북 상주지역을 빗겨가 손해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다만 제주지역 온실피해가 심해 이전보다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화재보험과 재산종합보험, 패키지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의 재물보험에 접수된 피해건수는 1531건, 추정 손해액은 495억 원이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787건의 피해가 접수돼 108억 원의 추정 손해액을 나타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지진이나 태풍 등 최근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가입률이 낮은 화재보험 풍수재특약이나 풍수해보험에 대한 가입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며 “풍수해보험은 태풍주의보 등이 발효되면 일시적으로 가입할 수 없으므로 미리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해보험업계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원활한 피해 복구를 위해 접수된 피해건의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 등을 미뤄주기로 했다.

침수 등으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하는 고객은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LG전자 공기청정기 라인업 확대, 반려동물 시장 겨냥한 '에어로캣타워' 출시
한국IR협의회 "광주신세계,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으로 성장 '점프' 기대"
iM증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주주보다 회사 이익 더 우선시해"
트럼프 미국 내 희귀 광물 채굴에 '국방생산법' 활용, 자금 지원과 허가 신속집행
iM증권 "2분기 반도체 수출 급반등, 자동차·석유제품·가전은 부진"
현대차증권 "한국산 철강 국내 점유율 상승 전망, 중국 감산과 무역장벽 영향"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목표주가 상향, 주가 상승여력 34%"
뉴욕증시 M7 일제히 보합세, 머스크 '정부효율부' 행보에 투자자들 위기감
한국투자 "이마트 목표주가 상향, 1분기 영업이익 시장기대치 32% 상회 전망"
NH투자 "코스맥스 목표주가 상향, 동남아시아 할랄 시장 선점 효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