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윤주 기자 yjbae@businesspost.co.kr2024-04-19 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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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폭행하고 온라인 게임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언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상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폭행하고 온라인 게임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언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진행유예로 선처받았다. < 연합뉴스TV >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는데다 우발적으로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강원 화천군 한 사단에서 병장으로 복무하던 2022년 1월 불침번 근무자인 일병 B씨의 눈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침낭을 툭툭 치며 깨우는 행동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2021년 12월 부대 내에서 컴퓨터게임을 하던 중 팀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으나 불구속 상태의 A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