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경영인 정기보험' 경보, "CEO 보험 가입 때 불완전판매 유의해야"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4-17 18:01: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등 위법행위가 발견돼 소비자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 결과 경영인 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 '경영인 정기보험' 경보, "CEO 보험 가입 때 불완전판매 유의해야"
▲ 금융감독원이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등 위법행위가 발견됐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법인 임원을 피보험자로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법인 최고경영자(CEO)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약속하며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있었다.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인 법인 CEO에게 모집 수수료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보험가입 대가로 법인 CEO 가족에 모집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는 모두 보험업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보험대리점은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하면 무료로 법인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방식의 영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소비자가 △경영인 정기보험은 저축성이 아닌 보장성 보험이라는 점 △절세만을 목적으로 가입할 경우 경영인 정기보험이 적합하지 않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경영인 정기보험 모집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집질서 위반 및 불완전판매 방지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모집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험사와 법인대리점(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 어려운 현실, 여러 방안 검토"
과기정통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국가인공지능위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공략하기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안 크게 우려",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넷마블 하반기도 안정적 매출 전망, 기대작 본격적 출시 예정"
대신증권 "영원무역 2분기 자전거 브랜드 스캇 적자 줄어, 실적 부담 경감"
미래에셋증권 "하이브 3분기까지 이익률 압박 지속, 해외서 현지확 작업 진척"
대신증권 "한국콜마 2분기도 이익 개선세 지속,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