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증권계좌 임의개설 대구은행에 중징계, 대구은행 "진심으로 사과"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4-17 17:02: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증권계좌를 고객 의사와 관계없이 무더기로 개설한 DGB대구은행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대구은행은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금융위 증권계좌 임의개설 대구은행에 중징계, 대구은행 "진심으로 사과"
▲ 금융위원회가 증권계자를 고객 의사와 관계없이 무더기로 개설한 DGB대구은행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는 17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 은행법과 금융실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내려진 제재는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 정지 3개월 △과태료 20억 원 △직원 177명 대상 신분 제재(감봉3월·견책·주의) 등의 세 갈래다.

제재 대상에는 증권계좌를 임의로 만든 직원들뿐 아니라 본점 본부장 등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다수 대구은행 영업점과 직원이 사고와 연계돼 있고 본점 마케팅추진부가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방침을 마련했지만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며 “본점 본부장 등에 감독자 책임을 물어 조치 대상자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은행은 제재 조치 뒤 입장문을 내고 즉각 사과했다.

대구은행은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로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도화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내부통제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게끔 책임감을 높여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이 아닌 임직원을 대상으로만 제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수시검사를 통해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임직원 111명이 고객 확인을 거치지 않고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개를 임의로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A증권사 계좌 개설을 신청하며 전자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직원이 이를 출력해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뒤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B증권사와 C증권사 계좌도 만드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환 기자

인기기사

미국 반도체법으로 삼성전자 TSMC 인텔 포함 3475억 달러 투자유치, 'AI 패권'.. 김용원 기자
한국투자 “삼성중공업 목표주가 상향, 해양 프로젝트 매년 2조 매출 전망” 류근영 기자
수은법 개정에도 발묶인 한화-현대로템 폴란드 방산 수출, 정부 신속 금융지원이 열쇠 허원석 기자
샤오미 전기차 '생산 지옥'도 피했다, SU7 출시 1달 만에 "1만 대 생산" 발표 김용원 기자
[여론조사꽃] 윤석열 지지율 23.8%로 하락, 영수회담 의제 1순위는 ‘채 상병 사건’ 김대철 기자
신세계그룹 역량 입증할 첫 시험대 온다, SSG닷컴 '1조 풋옵션' 향방 주목 윤인선 기자
LG화학 1분기 영업이익 2600억 내 67.1% 감소, 석유화학 적자 지속 류근영 기자
삼성물산 패션사업 '1위 수성' 아슬아슬, 돌아온 이서현 '명예 회복' 승부수는 김예원 기자
신영증권 “HD현대중공업 올해 실적 반등 전망, 특수선 수주 증가” 김호현 기자
SK이노베이션 1분기 영업이익 6247억 내 흑자전환, 정유사업 호조 김호현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