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외국인투자자 30%가 조세회피처에 국적 보유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6-10-02 12:13: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내의 외국인투자자 가운데 약 30%가 조세회피처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투자자금은 16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에 등록한 외국인투자자 10명 가운데 3명꼴로 '조세회피처'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외국인투자자 30%가 조세회피처에 국적 보유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세회피처는 자본·무역 거래에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을 말하는데 국내외 기업인·정치인 등의 역외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자주 악용된다.

박 의원이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투자자(법인 및 개인)는 4만2692명이다. 이들의 투자잔액은 주식 456조2천억 원, 채권 96조8천억 원 등 553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 외국인투자자 가운데 최소 1만2785명(약 29.9%)이 조세회피처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주식 132조4천억원, 채권 31조3천억원 등 163조7천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의 총 투자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6%다.

이들의 국적을 살펴보면 케이맨제도 3274명, 캐나다 2459명, 룩셈부르크 1768명, 아일랜드 1242명, 홍콩 1046명, 버진아일랜드 877명, 싱가포르 751명, 스위스 424명, 버뮤다 362명, 네덜란드 333명, 바하마 147명, 건지 102명 순이다.

박 의원은 “미국인 투자자 1만4243명 가운데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델라웨어주의 투자자가 따로 분류되지 않았다”며 “이들을 제외하고 최소 1만2785명으로 파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조세회피처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탈세목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 모이는 곳"이라며 "탈세와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국가들과 금융·과세정보 교환 등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회피처 국적 투자자는 우리나라의 주식 132조4천억 원, 채권 31조3천억 원 등 모두 163조7천억 원을 투자했다. 이들이 외국인투자자의 총 투자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6%다.

조세회피처 국적 투자자의 주식투자 규모는 룩셈부르크가 29조3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싱가포르 28조1천억 원, 캐나다 14조3천억 원, 아일랜드 17조1천억 원, 네덜란드 15조7천억 원 순이다.

채권투자 규모는 스위스 14조5천억 원, 룩셈부르크 10조1천억 원, 스위스 3조8천억 원, 홍콩·아일랜드 각 7천억 원, 케이맨제도 6천억 원, 버뮤다 4천억 원, 캐나다 3천억 원 순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삼화페인트 오너 3세 김현정 부사장 최대주주로, 고 김장연 회장 지분 상속
'적기시정조치' 받은 롯데손보,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 제출
[현장] 민·관·정 경제 재도약 한뜻, 최태원 "모든 초점을 성장에 둬야" 김민석 "정..
[오늘의 주목주] '4분기 실적 호조' 셀트리온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현대무벡스..
코스피 2%대 강세 마감 사상 첫 4300선 돌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고가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 특별퇴직 시행, 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이재명 신년 인사회서 "국민통합 가장 중요한 과제", 국힘 장동혁은 불참
[현장] 복분자주와 신라 금관 만나다, 다이나믹듀오 멤버 최자가 꺼낸 '가장 힙한 전통'
수출입은행 본부장에 김진섭 이동훈 서정화 선임, 준법감시인은 박희갑
비트코인 1억2899만 원대 상승, 변동 폭 좁아지며 반등 가능성 나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