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오너 일가가 해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 대규모 탈세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차명 보유한 일본롯데홀딩스 지분을 오너일가가 지배하는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헐값에 넘기는 방식으로 증여세 탈세가 이뤄졌다.
증여세 탈세의 규모는 최소 1천억 원대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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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과 내연녀 서미경씨. |
신 총괄회장은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일본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친인척이나 지인 이름으로 보유해왔다.
검찰은 롯데그룹을 수사하면서 2003년 당시 국내 계열사 사장 L씨가 일본롯데홀딩스 지분 3.25%(14만1130주), 신 총괄회장 내연녀인 서미경씨 오빠의 지인 C씨가 2.96%(12만8300주)를 각각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지분은 신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미경씨, 딸 서유미씨가 나눠서 물려받았다.
신 총괄회장은 2005년 이 주식을 세금을 덜 내고 서씨 모녀와 신 이사장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찾도록 그룹 정책본부에 은밀히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신 총괄회장은 8월8일 검찰의 방문조사에서 “절세를 지시했지 탈세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당시 지원실장) 등 당시 정책본부 핵심 임원과 실무자들은 국내 대형 법무법인의 도움을 얻어 차명지분을 서씨 모녀와 신 이사장 소유의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헐값에 매도하는 형태로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는 방법을 고안했다.
롯데 측은 서씨 모녀를 위해 홍콩에 'China Rise'라는 자본금 2억 원 짜리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 이 회사가 재출자해 싱가포르에 'Kyung Yu'라는 이름의 또 다른 유령회사를 만들었다.
신 이사장을 위해서도 홍콩과 미국에 각각 모기업인 'Extra Profit Trading'과 자회사인 'Clear Sky'라는 페이퍼컴퍼니가 만들어졌다.
L씨와 C씨는 'Kyung Yu'에 일본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액면가(1주당 50엔, 약 500원)에 팔았다. 이들이 보유한 지분의 가치는 수천억 원대로 평가됐으나 불과 1억3천여만 원이라는 헐값에 지분을 넘긴 것이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 집무실에서 서씨 모녀와 신 이사장에게 각각 3.2%, 3.0% 지분을 줬다는 친필 확인서를 발견했고 일본롯데홀딩스가 정기적으로 'Kyung Yu'와 'Clear Sky'에 배당금을 준 사실도 확인했다.
서씨 모녀와 신 이사장도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탈세액 규모에서는 검찰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서씨 모녀와 신 이사장은 탈세액이 모두 1100억 원가량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최소 3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