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대법원, 자살보험금 소송에서 교보생명 손 들어줘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6-09-30 12:43: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교보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이 A씨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자살보험금 소송에서 교보생명 손 들어줘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대법원은 “보험사의 소멸시효에 대한 권리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데도 지급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의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결했다.

보험회사가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정황이 있더라도 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보험회사가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속여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기간인 2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금융감독원의 입장과 반대된다.

금융감독원은 5월 생명보험회사들에게 약속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금융감독원은 민사적 책임면제와 별개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에게 보험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적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인 B씨는 2004년 5월 교보생명과 종신보험계약 및 재해사망특약을 포함한 보험계약을 맺었다. 특약에는 가입한지 2년이 지난 뒤에 자살한 경우 추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B씨가 2006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자 보험금을 청구해 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을 받았다. A씨는 2014년 8월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보험금을 청구했다.

교보생명은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과기부 장관 배경훈, NHN 네이버 카카오 만나 "AI 핵심인 GPU 확보 총력"
현대건설, 서울 압구정2 재건축 놓고 '조합원 100% 한강 조망' 청사진 제시
국힘 장동혁 영수회담 '버티기', 영수회담 둘러싼 이재명의 '얄궂은 운명'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8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390.1원
GS건설, 4791억 규모 서울 온수역세권 활성화 개발사업 수주
코오롱글로벌, 1181억 규모 영덕풍력 리파워링 1단계 EPC 공급계약 수주
엔씨소프트 '신더시티'로 슈팅게임 재도전, 박병무 포트폴리오 확장 시험대
대통령실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 "정치 중립 의무 위반만으로도 심각"
신세계푸드 1200억에 급식사업 매각, 강승협 베이커리·노브랜드 확대 '집중'
저축은행 이익·연체율 한숨 놨지만, 오화경 생산적 금융 '수위 조절' 어떻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