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이 A씨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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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
대법원은 “보험사의 소멸시효에 대한 권리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데도 지급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의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결했다.
보험회사가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정황이 있더라도 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보험회사가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속여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기간인 2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금융감독원의 입장과 반대된다.
금융감독원은 5월 생명보험회사들에게 약속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금융감독원은 민사적 책임면제와 별개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에게 보험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적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인 B씨는 2004년 5월 교보생명과 종신보험계약 및 재해사망특약을 포함한 보험계약을 맺었다. 특약에는 가입한지 2년이 지난 뒤에 자살한 경우 추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B씨가 2006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자 보험금을 청구해 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을 받았다. A씨는 2014년 8월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보험금을 청구했다.
교보생명은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