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교보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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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이 A씨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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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대법원, 자살보험금 소송에서 교보생명 손 들어줘"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09/34669_49493_4413.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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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49493"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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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보험사의 소멸시효에 대한 권리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데도 지급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의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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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정황이 있더라도 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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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과정에서 “보험회사가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속여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기간인 2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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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금융감독원의 입장과 반대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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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5월 생명보험회사들에게 약속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지켜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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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민사적 책임면제와 별개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에게 보험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적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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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부인 B씨는 2004년 5월 교보생명과 종신보험계약 및 재해사망특약을 포함한 보험계약을 맺었다. 특약에는 가입한지 2년이 지난 뒤에 자살한 경우 추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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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2006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자 보험금을 청구해 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을 받았다. A씨는 2014년 8월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보험금을 청구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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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