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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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을 통한 재벌기업의 편법승계는 막고 선한 의도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도록 법안이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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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여야, '공익법인에 주식 증여' 논란의 접점 찾았나"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09/34599_49403_348.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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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49403"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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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원 의원은 28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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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익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지분 5%까지, 성실공익법인은 10%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받는데 이를 더 확대하는 내용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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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투명공정공익법인에 대해서 지분 30% 출연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투명공정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출연재산의 일정 비율을 공익활동에 사용하고 출연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등의 추가 요건을 갖춘 곳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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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투명공정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명공정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의무지출비율 만큼 공익활동에 사용하지 않거나 출연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 경우 보유주식 전부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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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아래 공익법인회계제도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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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증여 논란은 정치권의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다. 재벌기업이 공익법인 보유 지분을 오너일가 지배력을 높이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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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삼성물산 주식 200만 주를 사들이면서 편법승계 논란이 일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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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야권은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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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성실공익법인제도를 폐지하고, 공익법인이 보유한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도 재벌계열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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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선한 의도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증여했다가 적지 않은 증여세를 물게 되는 경우도 있다. 황필상 수원교차로 창업주는 교차로 주식 90%를 구원장학재단에 기부했다가 225억 원의 세금을 부과받아 불복소송을 진행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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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증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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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6월 공익법인에 대한 비과세 증여 한도를 지분의 10%(성실공익법인은 20%)로 상향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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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공익법인 주식 증여에 대해 비과세 혜택은 확대하되 공익법인이 편법승계 통로로 활용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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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발의한 개정안은 이런 내용을 담았다. 공익법인에 증여하는 주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지분의 20%로 확대하는 대신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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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나온 원혜영 의원안은 기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면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분 30%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지금까지 나온 개정안 가운데 가장 비과세 확대에 적극적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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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비과세 확대 혜택을 원천적으로 누릴 수 없도록 했고 공익법인 회계를 감시하는 기구를 두기로 했다는 점에서 법적용을 엄격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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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원혜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윤영일·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이주영·정갑윤 새누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향후 논의가 이뤄질 경우 여야 의견을 조율하는데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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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증여한 주식에 과세를 놓고 정부의 입장은 아직 유보적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우선 현행대로 지분 5%(성실법인 10%) 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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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발행주식 전체가 아닌 자사주를 제외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기준으로 지분 비율을 산정하도록 변경했다. 자사주가 많을수록 비과세 증여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