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약관 심사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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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을 포함해 25개 기업이 3번 이상 불공정약관 심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이 공정한 약관을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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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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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롯데쇼핑,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심사 가장 많이 받아"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09/34532_49350_3831.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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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49350"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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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28일 공정위로부터 받은 2014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불공정약관 심사결과에 따르면 모두 782번의 약관심사가 진행됐는데 393건은 공정위 직권조사였고 나머지는 신고에 의한 조사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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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에 롯데쇼핑이 7번의 약관심사를 받아 단일기업 가운데 가장 많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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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와 현대자동차가 5번으로 그 뒤를 이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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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와 카카오, 신한카드, SK텔레콤, KT, 티켓몬스터, SK플래닛,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 8개 기업이 4번, 삼성카드와 LG전자, 네이버 등 14개 기업이 3번씩 약관심사를 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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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사유로는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 3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손해배상액 예정 또는 위약금 약관조항도 183건으로 많았다. 고객의 법정해제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한 경우가 39건, 법률상 책임을 배제한 경우가 26건 등이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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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결과 불공정약관으로 결론날 경우 공정위는 사업자에 시정명령 또는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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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약관심사 결과 전체의 80%에 이르는 642건이 심사 도중 자진시정으로 심사절차가 종료됐다. 102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가 27건, 경고와 과태료를 받은 경우는 5건이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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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은 “2년반 동안 3번 이상 심사받은 기업이 25개나 될 만큼 약관에 대해 기업 관심이 떨어진다”며 “공정위 심사대상에 오른 뒤 문제를 시정할 게 아니라 기업 스스로 공정한 약관을 만드는 등 자정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