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약관 심사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쇼핑을 포함해 25개 기업이 3번 이상 불공정약관 심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이 공정한 약관을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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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28일 공정위로부터 받은 2014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불공정약관 심사결과에 따르면 모두 782번의 약관심사가 진행됐는데 393건은 공정위 직권조사였고 나머지는 신고에 의한 조사였다.
이 기간에 롯데쇼핑이 7번의 약관심사를 받아 단일기업 가운데 가장 많았다.
홈플러스와 현대자동차가 5번으로 그 뒤를 이었다.
동부화재와 카카오, 신한카드, SK텔레콤, KT, 티켓몬스터, SK플래닛,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 8개 기업이 4번, 삼성카드와 LG전자, 네이버 등 14개 기업이 3번씩 약관심사를 받았다.
심사사유로는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 3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손해배상액 예정 또는 위약금 약관조항도 183건으로 많았다. 고객의 법정해제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한 경우가 39건, 법률상 책임을 배제한 경우가 26건 등이었다.
공정위 심사결과 불공정약관으로 결론날 경우 공정위는 사업자에 시정명령 또는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약관심사 결과 전체의 80%에 이르는 642건이 심사 도중 자진시정으로 심사절차가 종료됐다. 102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가 27건, 경고와 과태료를 받은 경우는 5건이었다.
김관영 의원은 “2년반 동안 3번 이상 심사받은 기업이 25개나 될 만큼 약관에 대해 기업 관심이 떨어진다”며 “공정위 심사대상에 오른 뒤 문제를 시정할 게 아니라 기업 스스로 공정한 약관을 만드는 등 자정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