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한진해운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 및 중견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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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코트라와 선주협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한진해운 사태의 피해 및 애로 접수 현황’에 따르면 한진해운 사태로 발생한 피해의 신고건수는 854건이지만 정부의 금융지원은 정책금융지원 9건과 특례보증 3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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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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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한진해운발 물류대란 피해기업에 금융지원 실효 없어"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09/34372_49095_4241.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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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49095"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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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와 선주협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청은 중소 및 중견기업으로부터 한진해운 사태로 발생한 피해 및 애로사항을 접수받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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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등 정책금융 관련 정부기관에서 한진해운 사태로 피해를 받은 중소 및 중견기업에게 정책자금과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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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중소기업청과 기업은행의 정책자금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청은 ‘한진해운 관련 피해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지원한 내용이 5건에 그쳤다. 기업은행이 6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피해기업 특별지원자금’의 지원 건수도 4건에 불과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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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 지원실적은 신용보증기금 0건, 기술보증 3건으로 나타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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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원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신청요건이 까다롭고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청은 신청요건 가운데 매출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요건을 제외하고 자금지원 처리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수출금융의 기준 완화 및 확대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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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를 접수처별로 살펴보면 선주협회와 무역협회가 9월1일~22일에 접수한 피해건수는 474건이다. 상품가액은 2억1347만 달러, 운송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부담금액은 2억5645만 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정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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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9월5일~23일에 받은 피해건수는 138건이다. 유형별로는 ‘납기지연에 따른 애로’ 73건, ‘운임인상’ 26건, ‘배상요구’ 12건, ‘결제지연’ 11건 등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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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는 9월1일~23일에 해외지사에서 242건의 피해사례를 접수했다. 유형별로는 ‘납기지연’ 152건, ‘하역비 등 추가비용 발생’ 27건, ‘다른 선사 운송비 급등’ 21건, ‘화물압류’ 10건, ‘원자재 수급차질에 따른 생산 지연’ 8건, ‘판매시기 경과’ 6건, ‘식품류의 제품손상’ 4건, ‘계약파기 우려’ 3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