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자동차 배기량이 아닌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돼 국산차 소유주의 조세 불만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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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산차보다 비싼 수입차 소유주가 차량 배기량이 같다는 이유로 비슷한 수준의 자동차세를 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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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배기량 대신 판매가로 자동차세 매겨야" 목소리 높아"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09/34329_49036_3910.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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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49036"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현대차 'LF쏘나타'.</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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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업계에 따르면 차량 가격에 따라 자동차세를 산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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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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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은 “현행 지방세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과 가격이 낮은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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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자동차가액 1500만 원 이하는 0.8% △1500만~3천만 원 이하는 12만 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4% △3천만 원 이상은 33만 원+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의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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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차량가격이 더 저렴한데도 배기량이 같다는 이유로 수입차 소유주와 비슷한 수준의 자동차세를 내는 국산차 소유주들의 조세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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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현대차 쏘나타와 BMW 520d의 배기량은 1990cc대로 자동차세는 40만 원대로 산정됐다. 그러나 520d 가격은 쏘나타의 3배 수준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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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1천만 원 후반대 소형차의 자동차세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8천만 원 고급차의 자동차세는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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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모닝은 7만9840원에서 7만3200원으로 세금이 준다. 현대차 아반떼는 20만 원 대에서 10만 원 대로, 그랜저는 5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로 자동차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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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BMW 520d와 i3 소유주는 각각 40만 원, 10만 원대의 세금을 내던 데서 100만 원대의 세금을 내야 한다. i3는 전기차로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다보니 ‘그 밖에 승용차’로 분류돼 이 차량 소유주들은 13만 원의 세금만 내고 있다. i3 가격은 6천만 원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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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현행 세법상 비싼 가격에도 배기량이 낮은 고급 수입차에 낮은 세금이 책정돼 수입차 특혜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산차 소유주들의 불만이 해소되며 국산차 판매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