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기량이 아닌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돼 국산차 소유주의 조세 불만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현재는 국산차보다 비싼 수입차 소유주가 차량 배기량이 같다는 이유로 비슷한 수준의 자동차세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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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LF쏘나타'. |
23일 업계에 따르면 차량 가격에 따라 자동차세를 산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재철 의원은 “현행 지방세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과 가격이 낮은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동차가액 1500만 원 이하는 0.8% △1500만~3천만 원 이하는 12만 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4% △3천만 원 이상은 33만 원+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의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차량가격이 더 저렴한데도 배기량이 같다는 이유로 수입차 소유주와 비슷한 수준의 자동차세를 내는 국산차 소유주들의 조세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현대차 쏘나타와 BMW 520d의 배기량은 1990cc대로 자동차세는 40만 원대로 산정됐다. 그러나 520d 가격은 쏘나타의 3배 수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천만 원 후반대 소형차의 자동차세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8천만 원 고급차의 자동차세는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기아차 모닝은 7만9840원에서 7만3200원으로 세금이 준다. 현대차 아반떼는 20만 원 대에서 10만 원 대로, 그랜저는 5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로 자동차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BMW 520d와 i3 소유주는 각각 40만 원, 10만 원대의 세금을 내던 데서 100만 원대의 세금을 내야 한다. i3는 전기차로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다보니 ‘그 밖에 승용차’로 분류돼 이 차량 소유주들은 13만 원의 세금만 내고 있다. i3 가격은 6천만 원대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세법상 비싼 가격에도 배기량이 낮은 고급 수입차에 낮은 세금이 책정돼 수입차 특혜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산차 소유주들의 불만이 해소되며 국산차 판매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