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조달자금 사용실적 등 기업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을 선정해 공개했다.
금감원은 기업의 2023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4월1일)에 앞서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에 따른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조달자금 사용실적 등 기업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을 선정해 공개했다. |
이번 중점 점검사항은 재무사항 12개 항목, 비재무사항 2개 항목 등 모두 14개 항목이다.
금감원은 우선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등을 위한 필수적 정보인 재무공시사항에서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내부통제 부분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등 항목의 공시 여부를 점검한다.
회계감시인 관련 사항에서는 △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감사보수 및 시간 △내부감사기구·감사인 논의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회계감사인의 변경 관련 항목을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
비재무사항에서는 △공·사모 자금 사용내역 △사용계획과 사용내역 사이 차이 발생사유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등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관련 기재내용을 집중 점검한다.
합병 등의 사후정보도 중점 점검사항이다. 특히 최근 스팩을 통한 상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스팩 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예측수와 실제수치의 차이, 차이 발생 원인 등 영업실적 사후정보 등을 면밀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4월과 5월 2023년 기업 사업보고서에 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5~6월 회사에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기재가 심각한 회사에 관해서는 공시서류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사업보고서 작성역량 제고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