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환불기한 30일까지 연장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6-09-22 18:24: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전자가 국가기술표준원의 지침에 따라 갤럭시노트7의 환불기한을 9월30일까지 연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가 제출한 갤럭시노트7의 ‘자발적 리콜계획서(제품수거 등의 계획서)’를 공식 승인하면서 환불기한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환불기한 30일까지 연장  
▲ 19일 서울 강남구 SK텔레콤 매장에서 소비자가 갤럭시노트7을 새 제품으로 교환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는 8일 국가기술표준원에 “9월2일부터 갤럭시노트7의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판매된 갤럭시노트7에 대해 9월19일까지 환불, 9월19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양품배터리를 장착한 제품으로 교환해준다”는 계획을 담은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9월19일까지였던 환불기한을 개통취소 후 동일 통신사의 기기변경 조건의 경우 9월 말까지 연장한다는 내용 등을 추가해 계획서를 승인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계획서에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도 추가했다.

배터리제조사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지침에 따라 배터리를 출하하기 전 엑스레이를 통해 제품을 전수검사해야 한다. 삼성전자도 배터리 입고검사 시 핵심 품질인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또 신속한 회수를 위해 갤럭시노트7의 전 고객 대상으로 개별문자를 발송하고 제품 충전 시 교환을 권유하는 팝업을 띄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배터리 안정성 확인 강화, 소비자선택권 확대, 신속한 제품회수를 위해 새로운 조치들의 보완을 삼성전자에 요청했다”며 “소비자들이 안전을 위해 최대한 빨리 삼성전자의 제품회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의 결함원인에 대해 삼성전자의 분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의 결함원인에 대해 “특정 배터리제조사의 셀 제조공정문제로 극판눌림 현상 등이 발생해 음극과 양극이 접촉하는 배터리 결함에 있고 다른 배터리제조사의 양품배터리를 장착한 개선 제품은 안전하다”고 분석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삼성전자의 자발적 리콜이행을 면밀하게 점검하기 위해 매주 이행 상황을 살핀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새롭게 판매되는 갤럭시노트7의 안전성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1억439만 원대 상승, "자산 고유 변동성에 따른 가격 급락" 분석도
한화투자 "아모레퍼시픽 목표주가 상향, 일회성 비용 감안 시 작년 4분기 실적 기대 이상"
하나증권 "중국 태양광 수출 보조금 폐지, 한화솔루션 OCI홀딩스 주목"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