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을 끌어들여 경영 부실을 덮은 한류타임즈(구 스포츠서울)의 전 회장 이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 한류타임즈(구 스포츠서울)의 전 회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한류타임즈의 모기업 한류뱅크의 대표 강씨는 징역 7년과 벌금 7억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5월 한류타임즈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라임에서 약 264억 원을 조달받고 다른 업체에서 정상적인 투자를 받는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를 인수하는 것처럼 언론에 거짓 홍보를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7월 라임 펀드 사태가 일어나자 미국으로 도주한 뒤 약 3년 만인 2022년 9월 현지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주가를 올리기 위해 허위 정보를 배포하고, 2019년 미국으로 출국해 수사와 재판에 상당한 지장을 줬다”고 밝혔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