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삼성전자와 함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28GHz 단말기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윤규 제2차관이 2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정호진 부사장과 만나 단통법을 폐지하는 취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나눴다고 밝혔다.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023년 12월21일 서울 관악구 CS타워 액션파워에서 열린 '제4회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박 제2차관은 단통법 개정 이전에도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중저가 단말기가 출시될 수 있도록 삼성전자에 협력을 요청했다.
5세대 이동통신(5G) 28GHz 주파수 대역 낙찰에 따라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파이브가 시장에 조기안착할 수 있도록 28GHz를 지원하는 전용 단말기 출시도 당부했다.
박 제2차관은 “올해는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제조사에서도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