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GS건설이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 GS건설이 서울시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
영업정지 기간은 2024년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다.
GS건설은 영업정지 기간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서울시는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붕괴사고의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봤다. 이에 관련 법상 최고 수위 제재인 영업정지처분 1개월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2023년 4월29일 발생한 ‘인천검단 AA13-1블록 5공구, AA13-2블록 6공구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추가 위반혐의로 논의하고 있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관해서는 3월 청문을 진행한 뒤 구체적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향후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