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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태원참사 특별법안 거부권 행사, 취임 뒤 법안 9개 국회 재의 요구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1-30 16: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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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특별법안(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뒤 5번째이자 법안으로는 9개째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올라온 이태원참사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이태원참사 특별법안 거부권 행사, 취임 뒤 법안 9개 국회 재의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태원참사특별법안이 9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지 21일 만에 이뤄졌다.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기까지 소요된 시간으로는 최장기간으로 파악된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태원참사특별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한 총리는 법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관련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취임 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이태원참사특별법안안을 포함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른바 ‘노란봉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른바 ‘방송 3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이른바 ‘쌍특검 법안’) 등 9개가 꼽힌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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