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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기자의눈] 중대재해처벌법에 '사장님은 혼란', 정부 유예기간 2년간 뭐 했나"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01/20240129150140_107227.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839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정식</a>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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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사장님들 다 잠재적 형사처벌 대상이네요.” “중대재해법 시행, 이래가지고 사업해야 할까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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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혼란에 빠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면서 혹여 종업원들에게 사고가 나면 사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기정사실처럼 돌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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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정치권을 향한 비난이 상당하다. 게시글 제목만 봐도 ‘주방 이모가 실수로 미끄러지면 사장님이 감방 가요’와 같은 자극적 내용이 많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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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공포심은 기우에 불과하다.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온라인에 도는 얘기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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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도 최근 법 시행과 관련해 “지하 주차장 바닥 물청소 작업을 하다가 고정된 시설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과 같이 사업주가 재해자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고의·예견 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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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반 의무만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고 결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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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직원들로부터 어떤 시설이나 장소가 위험하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던 점주가 평소에 이와 관련한 안전 대책을 세워놨더라면 비록 사고가 난다고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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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오해를 풀어줘야 할 언론은 오히려 비난 여론에 기름을 붓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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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매체는 “고기를 썰다가 손을 다쳐 상처가 깊으면 자신이 구속될 수도 있다는데 그럼 곧장 폐업하라는 얘기가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는 서울 한 축산시장의 점주 목소리를 담아 기사를 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들에게는 곧 ‘날벼락’이라고 표현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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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그럴 일 없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해도 이미 뿔이 날 만큼 난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부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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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속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이 애초 소속 노동자들의 중대재해와 관련해 사업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 법이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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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나면 사장 처벌’이라는 인식이 이미 퍼져버린 상황에서 정부의 모든 해명은 모두 무게를 잃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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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현장의 혼란이 누구 탓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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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것은 2022년 1월27일부터다. 법을 모든 사업장에서 일괄 시행하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까봐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예 기간을 2년이나 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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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 동안 정책을 홍보할 만한 기간을 충분하게 줬다는 뜻이다. 2년이면 현장의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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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는 야당 탓만 하고 있다. 유예 기간을 2년 더 달라는 내용의 법 개정안만 지난해 9월 슬쩍 내놓고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니 이제 와 남 탓 하고 있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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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안타까운 것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839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정식</a>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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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개정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안타깝게도 현장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며 “제가 직접 현장에 다녀보니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커녕 자신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중소업체 대표님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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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런 말을 하는 자리가 결코 아니라고 믿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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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선 법 도입 취지를 살려 현장을 설득하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이제 와서 ‘현장은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은 너무 무책임한 대목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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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뭐라고요?” 할 정도로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이름조차 몰랐다는데 고용노동부가 과연 이 법의 온전한 시행과 혹시 모를 중소상공인의 억울함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땀나게 뛰어다녔는지 물어볼 일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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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현장의 논란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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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사고가 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 예시로 중소상공인들의 놀란 마음을 덮어야만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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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들과 같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의 건수가 크지 않다는 것을 논외로 하더라도 혹여나 하는 마음에 가장 놀라는 것이 바로 이웃 가게 사장님들이다.<br />
<div>이들에게 ‘평소 안전조치만 잘 해두시면 맘 편히 장사해도 되신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곧 고용노동부의 일일 것이다. 남희헌 기자</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