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부실 금융투자업자 10곳 직권말소, 최소 자기자본 미달 포함 이유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4-01-29 10:32: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최저 자기자본 미달 등 부실 사모운용사·투자자문사 등 10곳을 퇴출했다.

금융감독원은 일반 사모운용사 및 투자자문·일임사의 법령상 직권말소 요건 해당 여부를 점검해 현재까지 10개 기업의 등록을 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 부실 금융투자업자 10곳 직권말소, 최소 자기자본 미달 포함 이유
▲ 금융감독원이 최저 자기자본 미달 등 부실 사모운용사·투자자문사 등 10곳을 퇴출했다.

금감원이 직권말소한 금융투자업자는 △데이원자산운용 △허브홀딩스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 △타이거앤리투자전문 △키위인베스트먼트 △마루펀드투자자문 △청개구리투자자문 △더블유알 △메타투자자문 △에이제이세이프티 등이다.

직권말소 제도는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2021년 10월 도입됐다. 

자본시장법 제20조의2에 따라 최저 자기자본 미달, 등록업무 미영위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을 검사·제재절차 없이 직권말소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자가 직권말소되면 대주주와 임원은 같은 금융투자업 대주주로 진입이 5년 동안 제한된다.

금감원은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적시 퇴출을 통해 자질 있는 회사가 인정받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회의 열린다,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구광모 참석
미국 매체 "현대차·LG엔솔 미국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 한국인 직원 일부 복귀"
한미 3500억 달러 투자 양해각서 서명, "조선업 투자수익 모두 한국에 귀속"
코스피 외인·기관 순매도에 3%대 하락 4010선, 환율은 1457원대로 내려
농협중앙회 임원 보수체계 전면 개편, "성과 중심 책임경영 강화"
교촌에프앤비 수익성 한 단계 상승 중, 송종화 '꼼수 가격 인상' 논란에 조심 또 조심
[현장] 지스타 2025 크래프톤 '팰월드 모바일'로 화제몰이, 원작 재미 충실히 구현
두나무 3분기 순이익 2390억으로 3배 늘어, 업비트 거래규모 확대 영향
신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노만석 후임 '검찰총장 권한대행' 맡아
계룡건설 3분기 영업이익 387억으로 49.4% 증가, 매출 10.9% 줄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