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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F 우발채무 부실 우려에 건설·조선업 회계처리 집중점검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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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건설과 조선 등 수주산업 기업들의 회계처리를 집중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건설·조선업 기업들의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잇도록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 유의사항’을 마련하고 수주산업 회계처리를 올해 중점 심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 PF 우발채무 부실 우려에 건설·조선업 회계처리 집중점검
▲ 금융감독원이 건설과 조선 등 수주산업 기업들의 회계처리를 집중 점검한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 등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특정 공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회계위반을 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회사가 손실을 은폐해 발생한 우발채무가 공시에서 누락되는 경우 투자자 피해 및 자본시장 신뢰성 훼손으로 연결될 수 있어 이에 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건설, 조선 등 수주산업은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건축, 설비, 및 선박제조 등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수익을 진행률로 인식한다. 

그런데 진행률 측정 방식이 회계처리가 복잡한 데다 일부 회사는 이를 악용해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을 수익이 나는 것처럼 이 나는 것처럼 분식회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진행률은 공사예정원가를 발생원가로 나눠 측정하는데 공사예정원가를 적게 잡아 진행률을 높여 수익도 과대계상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 등을 공사 예정원가에 반영하지 않거나 선급금을 임의로 발생원가로 간주해 공사진행률을 상향 조작하는 사례도 있다.

이밖에도 매출을 높이기 위해 회수 가능성이 낮은 계약금액 증액분을 계약금액에 부당하게 포함하거나 계약금액에서 지연배상금을 차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재무제표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행위들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급보증 금액을 재무제표에 우발부채로 기재하지 않거나 채무변제 예정금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사례 등이다.

금감원은 건설, 조선기업은 공사예정원가 변동 여부, 미청구공사 회수가능성 등을 반드시 확인해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발부채 공시, 충당부채 인식 여부도 면밀히 검토, 점검하고 외부감사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외부감사인은 현장 자료, 원재료 가격 등이 예정원가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발생원가 가운데 협력업체 선급금이 공사에 실제로 투입됐는지, 사업별 원가 관련 내부통제 등이 적절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수주산업에서 손실을 은폐하는 경우 공사 종료시점에 거액의 손실이 계상되는 ‘회계절벽’이 발생해 투자자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며 “금융당국은 건설, 조선 등 수주산업에서 공사예정원가 추정 등을 악용한 회계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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